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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증빙..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8-24 오전 9:0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접대비 50만원초과시에는 신용카드,계산서,세금계산서등의



정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고..



50만원초과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상대방의 회사명,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해야하죠?



만약에 증빙은 정규영수증으로 했으나,



접대상대방에 대해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접대상대방에 대해 기록없는



접대비를 모두다 손금불산입으로인한 세금추징을



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4 오후 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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