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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
tlsdl***   2005-08-24 오전 12:2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영수증에서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라고 따로 기재가 되어있자나요.

그럼.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에

국세청에서 그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되어질걸로

인식을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로 받는거맞죠?



그럼. 경비로 이중처리를 받지않을려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는 경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습니까?



단,소득공제용이 아닌 그냥 현금영수증이라고 써있는것만은

경비로 입력해야하는건지?너무나 헷갈립니다.

(경비로 쓰거나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거나?)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5-08-25 오전 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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