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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   2005-08-23 오후 10:0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4
1. 한국소프트웨어에 의뢰한 erp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어 인수하고 대금 35,250,000중 10,000,000은 당사발행 어음으로 지급하고 , 잔액은 외상하다



개발비 35,250,000/미지급금 35,250,000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든데요 당사발행어음으로 지급한다는것은 지급어음이



나갔으니까 천만원은 지급어음으로 잡아줘야되는거아닌가여?



2. 그리고 위의 분개가 면세라든데..왜그런지요..

그리고,, 또하나여..



3. 비사업자인 이해인에게 모니터 330,000(부가세포함)에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다(세금계산

서발행하지않음)



미수금 330,000/제품매출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이게정답이던데요



미수금이란계정과목대신 외상매출금으로 잡으면안되나여?



어차피 모니터가 상품이니까(회사의 주력상품)외상매출금으로



하면안되는가... 카드로 결제하여 미수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여? 그럼 매출이 일어났을때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미수금으로 잡아야되는건가요??





4. 카드를 이용하여 에어컨을 사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이면확인을 받다. 여기서 이면확인이 먼가여???



5. 수성페인트에 제품 이천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중 사백을 현금받고 나머지는 수성페인트 발행 3개월후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받다 에서 약속어음에 관한 분개시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면되는

데 어떤곳에는 단기차입금이라고 처리하는경우를 본것같습니다



어음을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후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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