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접대비에 관한건 답변 만족도 -
aneu***   2002-07-16 오전 10:1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접대비 5만원 이상이면 법인카드로 결재를 해야 되는건 알겠는데요. 직원이 거래처 손님과 식사를 하고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5만원 미만의 결재를 하였다면, 그리고 거래처갈때 음료수 간단하게 사가지고 갈때(10,000정도) 이런것도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할지요..
 
 
 
전문가 답변 2002-07-16 오전 10:53: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