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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하는지? 답변 만족도 -
wb***   2005-08-23 오후 3:1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8
아파트형공장에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도 이곳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외에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신고를 하기위하여 관할관청(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형공장에서는 "판매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다른 주소지(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로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한사업장(근린생활시설)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은 지금의 것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후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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