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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관련건 답변 만족도 -
aneu***   2002-07-16 오전 10:1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직원중에 회사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비, 통행료, 기타 수리비등 항상 차량유지에 드는 비용이 60~70만원선이 나옵니다. 그 직원은 항상 결재를 개인카드로 결재를 한후 저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냥 이 많은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해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보통 급여에 차량 유지비를 주고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 된다고들 하는데 나중에 세금을 내지는 않을지 궁금하네요... 서두가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02-07-16 오전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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