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대장과 급여공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sjy1***   2005-08-23 오전 11:4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6
저희 회사는 연봉제 회사입니다.

급여 지급시 사무실 직원 수당이라면 주유수당(20만원을 넘지않습니다.)이 전부이고 현장직원들은 연장수당,특근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내역엔 원천세와 4대보험료 만 공제를 하는데 식대는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중식을 지급하고 조식이나 석식을 먹었을시 확인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급여대장상 위의 원천세와 4대보험 외엔 공제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이 식대를 공제해야할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회수할수는 없으니,..  

급여대장은 공제전으로 작성하고 송금시엔 공제금액으로 송금하고 공제금액만큼 현금지급으로 처리하면 가능한건지?

왜 공제내역에 조식과 석식등의 공제내역이 포함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급여대장이 들쑥날쑥이라 급여대장 양식이 있다면 양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후 9:27: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