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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분개 두번째 ... 답변 만족도 -
sei***   2005-08-23 오전 11:2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매출부가세 한건의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신고를 하였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가산세를 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 525,010/부가세예수금 583,346

세금과공과 58,336



분개처리가 맞는지요?



3월31일자로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에 -583,346으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7월1일자로 경정신고분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 분개가 맞다면 6월30일자로 처리되었던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때도 -583,346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7월1일자로 위 분개처리를 하면 그만큼 부가세예수금 잔액이 늘어나는것이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후 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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