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ioky*** |
 |
2005-08-23 오전 9:46: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41 |
|
|
|
종전에 있는 차량을 매각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카니발 최초 취득가액 : 15,666,740 이고
매각 금액은 : 1,500,000 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명세서를 보면 카니발이 감가 상각이 다 되고
미상각잔액이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처분할때는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실 및 손익을 정하게 되는겁니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