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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   2005-08-22 오후 7:2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1
저희 회사는 5천만원 성과관리컨설팅을 받고 있는중 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중 3천만원을 중기청에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는중 입니다.

헌데...컨설팅계획서 지침에 세금계산서 처리는 이렇게 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더군요

**5천만원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라는***********************

구분   : 쿠폰구입시

금액   : 업체부담금 2,000만원

부가세 :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

업무처리 : -업체는 2,500만원을 주관기관에 납부



구분   : 착수금 입금시

금액   : 2,000만원

부가세 : 200만원

업무처리:-주관기관은 컨설팅사에 2,200만원 송금

-컨설팅사는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





구분   : 컨설팅 종료후 정부지원금 입금시

금액   : 정부지원금 3,000만원

부가세 : 300만원

업무처리:-주관기관은 컨설팅사에 3,300만원 송금

-컨설팅사는 3,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



*********************************************************



-수진업체는 회계처리시 국고보조금 항목을 만들어 3,000만원에 대한 입출금을 처리함.

-국고보조금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국세청이 규정함********************************************************

지금현재 중기청에 쿠폰값으로 2,500만원을 송금을 하였고,

컨설팅업체에서 2,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은상태 임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전 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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