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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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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오후 7:2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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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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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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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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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천만원 성과관리컨설팅을 받고 있는중 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중 3천만원을 중기청에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컨설팅을 받고 있는중 입니다.
헌데...컨설팅계획서 지침에 세금계산서 처리는 이렇게 하라고
예시가 되어 있더군요
**5천만원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라는***********************
구분 : 쿠폰구입시
금액 : 업체부담금 2,000만원
부가세 :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
업무처리 : -업체는 2,500만원을 주관기관에 납부
구분 : 착수금 입금시
금액 : 2,000만원
부가세 : 200만원
업무처리:-주관기관은 컨설팅사에 2,200만원 송금
-컨설팅사는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
구분 : 컨설팅 종료후 정부지원금 입금시
금액 : 정부지원금 3,000만원
부가세 : 300만원
업무처리:-주관기관은 컨설팅사에 3,300만원 송금
-컨설팅사는 3,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
*********************************************************
-수진업체는 회계처리시 국고보조금 항목을 만들어 3,000만원에 대한 입출금을 처리함.
-국고보조금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국세청이 규정함********************************************************
지금현재 중기청에 쿠폰값으로 2,500만원을 송금을 하였고,
컨설팅업체에서 2,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은상태 임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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