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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2005-08-22 오후 3: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현재상황>



-갑(개발비용을 부담하는 7개사(갑1)와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1개사(갑2)는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을과 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함

-갑은 을에게 시스템 판매에 대해 권한을 위임하고 시스템 개발중 신규로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10억원을 개발참여비로 수령한 후 시스템설치에 대한비용 3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잔여 7억은 갑1에게 균등배분(개발 계약서에 추가약정)

-갑1은 이 7억을 갑2에게 공동관리기금으로 지급하고 갑2는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컨소시움계약서 추가약정)



<질의>



1.갑1이 갑2에게 지급한 공동관리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2.갑2가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중 자산항목 구입의 경우 처리방법은? 또한 갑1의 공동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전 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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