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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지급후 퇴직시 퇴직금 답변 만족도 -
topfir***   2005-08-22 오전 11:3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3
안녕하세요.

중간정산 지급후 한달미만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몇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근무월수로 따져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든요.

05년 7월 말일자로 중간정산 지급한 사람이 8월 12일에 퇴사를 했는데, 그럼 12일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한달이상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했었는데 이같이 한달미만인 경우는 어떡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3 오전 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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