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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8-22 오전 10:2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7
법인세 중간예납할때, 원칙은 전년도법인세의 반을 납부하라고



되어있고,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고,예외적으로



상반기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칙대로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납부한다면..



따로 신고없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가 자동적으로



통보되면 납부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신고시 제출서류보니까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라고



되어있는데 의무적으로 모든법인은 다 제출해야하는것인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법인만 제출하는거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22 오후 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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