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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
lsy8***   2005-08-19 오후 11:2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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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제조,설치를 하는 회사 입니다.

제조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자재구입,외주비업체등이 있을시 그 미지급금을 원발주처에서 직불처리를 하고 차액만 입금시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원발주처 갑 1억원(부가세 별도)이며 원자재구입처 A는 3천만원,B는 2천만원 외주가공비 C는 1천만원으로 차액 4천만원발생 하였으나 A업체에 1천만원이 미지급발생 되어 2천만원만 직불처리되고 4.4천만원만 보통예금 입금시 분개는



1. 외상매출금 1.1억원 /     제품매출 1억원

                        부가세예수금 1천만원



2.  A 매입 3천만원   /   외상매입금 5.5천만원

    B 매입 2천만원        

    C 외주가공비 1천만원 / 미지급금 1.1천만원

    부가세대급금 6백만원



3.  보통예금5.5천만원     / 외상매출금 1.1억원

    A 외상매입금2.2천만원

    B 외상매입금2.2천만원

    C 미지급금 1.1천만원



A업체 1.1천만원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분개는 하지않고 외상매입금 잔고1.1천만원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상기 분개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20 오전 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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