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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0***   2005-08-19 오후 2:0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궁금한것이 몇가지 되는데요....



첫번째: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분들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원래 소속사장님앞으로 이체를 해야 한다는 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용직 일당은 6만원 입니다.

       일용직이라 세금, 보험등 공제금액도 없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두번째:급여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급여믿

       고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차입한 일백만원을 급하게 변제

       해야했는데.... 일단 급하게 이사님개인적으로 차입한

       백만원을 타인명의로 법인계좌에 입금하셨고 제가 그돈

       을 바로 친구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아차! 했지만

       이미 송금을 시킨후라 어쩔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정상

       적으로 제 통장에 급여가 입금이 되었구요...이런경우

       법인통장의 입출금내역은 모두 증빙이 되어야 하는건

       지,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사장님께서 전무님 개인적인 대출금 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전무님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요...전무님 통장에 넣었다가 혹 다른쪽에서 인출할까

       봐 바로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실수한것

       같은데...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네번째:2005년 1기 부가세환급금(약2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를 각각보내왔습니

       다. 이런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경기 담당하시던분이 예고없이 관두셔서 제가 새로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20 오전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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