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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경비 답변 만족도 -
violet2***   2005-08-19 오전 11:0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0
지난 번 계정과목 분류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8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1) 일반과세자 명의의 카드

2) 사장님 개인 카드

(법인카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유류대 + 식대비 + 사무용품비 + 기타경비등을

카드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카드 청구금액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증빙은 무엇으로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전문가 답변 2005-08-19 오후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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