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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할 때 모르고 환불을 차감 안했어요. 답변 만족도 -
reds2***   2005-08-19 오전 10: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인터넷에서만 물건을 파는 회사라서 세금계산서 매출은 없고 카드랑 현금매출만 있습니다.



카드는 대행업체에서 결제가 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면 저희가 통장에서 이체를 해줍니다.



어흐흑.. 근데 제가 모르고 환불건을 차감 안하고 그냥 부가세 신고를 해버렸어요ㅠ-ㅠ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경정청구 한다고 해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니.. 첨부자료를 어떤 걸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환불이체하는 통장은 따로 관리하니까 그 통장내역을 근거자료로 해서 신고해도 될는지요?



매출내려서 수정신고하면 세무서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던데요. 아~~ 미치겠습니다.



아! 통장내역에는 송금수수료도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그것도 문제네요;
 
 
 
전문가 답변 2005-08-19 오후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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