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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
miny***   2005-08-19 오전 9:1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9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전표가 수취

대상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일반식당,슈퍼등에서 물건등을 구매시 현금매출이라는 영수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금영수증은 단순히 현금영수증이아니라,

현금(소득공제용/사업지출용)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겠지요?

물론 50,000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9 오후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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