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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 세금공제와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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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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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오전 8:53: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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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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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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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급여지급할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를 회사가 예수하잖아요?
그럼 상여금지급시에는 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만 예수하는것이
맞나요?
1)왜 상여금지급시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예수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국민연금,건강보험등은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이 있잖아요?
고용보험은 없나요? 있으면 다운받는곳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고용보험관리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도 찾을수 없어요..
아니면 표준보수금액에 직접 0.45%를 곱하여 계산해서 예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급여+제수당+식대포함이죠?
3)대표이사 급여 원천징수시 대표자의 경우에는 갑근세,주민세만 예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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