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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들 위로금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만족도 -
siwo***   2005-08-18 오후 8:3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2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 고용한지 1년이 채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명있는데

8월 말에 본국으로 모두 돌아갑니다.

위로금 내지는 수고비 명목으로 1~2백만원 정도 지급하고 싶은데

근무한지 1년이 안되는지라 퇴직금을 지급할수도 없고

어떤 명목으로 지급가능한지요?



계정과목 분류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후 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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