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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k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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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오후 7:36: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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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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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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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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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상환 대출을 받아 금액이 40,000,000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된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38,000,000가지고 가고, 나머지
2,000,000원은 정기적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50,000,000에 대해 나중에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신
다고 하셨을경우 전표작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대출통장에 수수료로 수입인지대금과 신용조사수수료가 거래금
액/대출잔액에 기재되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표를 작성해야하는지 만약작성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통장에서 거래를 알수없는 돈이 출금되었을 경우, 발급수수료가 기재되있는데 어떤 발급수수료인지 알수가 없을경우 전표작성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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