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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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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오후 7:34: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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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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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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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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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조합(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대행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정확한 금액은 처리후 정산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후 차액금이 입금 되었을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1. 공채할인료 및 수수료포함 167,000원 지급.
2. 추후 환급액 34,000원 입니다.
분개시 1. 선급금 167,000 / 보통예금 167,000
2. 보통예금 34,000 / 선급금 167,000
지급수수료 133,000
이렇게 분개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여야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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