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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내역서상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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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mpl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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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오후 5:23: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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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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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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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내역서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내역서상 예를들어 50억 공사에 보험료(연금,건강보험) 부분이 1억이라면 일용직직원들 회사부담금이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초과하거나 이하이면 공사비 정산시 그만큼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원도급자가 공사비를 받구, 하도급 공사를 주었을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대부분의 원도급자들이 일용근로자 가입을 하도급업자에게 미루고 있다는데, 보험료 책정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3.일당 8만원이상의 일용근로자들은 초과금액만큼 갑근세,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공사 건별로 하는건가요?
아님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는건가요?
개별 공사건으로는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이분들 나중에 연말정산같은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4.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금액을 낮게 신고한다고 가정한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일용근로자들은 일한만큼 퇴직공제부금인가를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유료회원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질문이 좀 엉성하지만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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