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처에서 빌린어음..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08-18 오전 11:1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6
매출처에서 매출대금도 선수금도 아닌 일반자금을 빌리는 차원으로 어음(2억이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단기차입금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빌린자금에 대해 때때로  일부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매출처에 외상매출대금도 있긴한데..선수금은 아니어서..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당사는 어음발행을 하지않고있는데...매입처로부터 어음 4천정도를 빌리는용도로 받았서 다른매입처에 대금결제를 한적이있습니다..



이런한 경우도 세무사에서는 안된다는데 어케하면 되나요.. ??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후 11:24: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