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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관련 답변 만족도 -
kjin***   2005-08-17 오후 7:2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저희 회사는 2004년 4월 20일 개인사업을 한후

한달만 사업하고 2004년 5월21일 부로 법인사업으로

사업을 새로 개시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연관되서 그대로 승계가 됬구요

바뀐거라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거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중

2004년도 중 신설법인도 포함되어 있던데 저희도 포함이 되는지요..

저희가 지금 장비구입등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받으려 하고

법인세중간예납이 어려울듯 해서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법적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전 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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