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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려요(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ds***   2005-08-17 오후 7:1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9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먼저 우리회사는 본점(종목-철강)과 지점(종목-페인트)이 있습니다. 1기확정기간에는 총괄납부승인이 되어있지않습니다,

지점의 페인트사업부서가 이전되면서 지점설치가 5월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점에서 자산으로 남아있는 페인트원재료재고와 제품재고액 있는걸 6월1일부로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 통칙6-15-1관련해서

총괄납부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장간의 재화이동시 세금계산서가 필요있는 경우와 없는경우로 나뉘는데

외부판매를 위해 사업장간 이동되는 제품등은 세금계산서 작성해야되지만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동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경우라서 세금계산서발행을 본지점간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6/1일날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본점회계처리)

지점270,911,259/ 지점매출145,263,362(이건 5월말 원재료재고)

                / 지점매출101,019,601(이건 5월말제품재고)

                /  부가세예수금24,628,296



지점회계처리)

원재료145,263,362         / 본점270,911,259

제품101,019,601

부가세대급금24,628,296

로 계산서 회계처리를 하고 1기확정 부가세신고납부를 했는데요

위의 부가세법상 원재료를 사업장간 이동은 세금계산서끊으면 안되서..그만큼 본점에서 부가세예수금만큼 빠지고 지점에서는 부가세대급금 금액이 빠지며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물거 같습니다

여기서 본점,지점에서 각각 가산세를 무는건가요?

그럼 가산세종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인가요??



두번째)

그리고 2기예정분부터는 총괄납부승인이 되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점의 페인트사업부가 영업하면서 7월달에는 지점하고 하고 있었던 거래를 본점명의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총괄납부승인이 되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사업장명의 즉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데 구태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7월 지점에서 원재료 매입했는걸 본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했으면 거래명세서는 어떤형태가 되어야 합니까??



본점)원재료 / 외상매입금

     부가세대급금



지점매입분을 본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거래명세서를 어떤씩으로 작성해야되나요

본점에서 구입하여 지점으로 이 원재료가 갔다는 내용??어떤형식이 되어야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후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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