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smui***   2005-08-17 오후 1:4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위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재질문드립니다.



질문1)답변에서도 신용카드사용시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카드결재시 비용과 미지급금을 계상한 후 결재시점에서 미지급금과 예금을 반제처리함)과 실무적인 처리방법(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고 지급시점에 비용계상)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은 발생주의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자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결산을 하는 기업이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면 월손익이 왜곡될테고 12월 결산법인이 연결산을 한다하더라도 12월에 결재한 카드금액이 1월에 결재된다고 해서 1월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연간손익이 왜곡됩니다.



질문2)따라서 12월 말일까지 미정산된 카드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사용처를 밝혀 관련된 비용 또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해야지-사실 사용내역을 밝히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매출전표가 없다고 하더라고 카드매출명세서가 증빙이 될 수도 있고 분실된 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에서 재발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월 이전에 결재된 카드금액의 사용내역이 불분명 하다고 선급금 처리후 추후 정산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발생주의에 反하기 때문입니다.



정 사용처를 모르겠다면 선급금이 아니라 잡손실로 계상하여 카드가 사용된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전 8:19: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