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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권 발행후 회수된 시점에서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ch***   2005-08-17 오후 1:4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6
안녕하세요?



의류업체에서 자사 의류브랜드와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발생후 접대비항목으로 증정후, 회수시점에서 교환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며, 백화점 마진부분인 30% 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 : 판매가 1,000원 / 백화점 마진 30% /



       발행시점과 회수시점에서의 회계처리 방법

       (부가세처리방법..)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전 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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