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거래처 간판 대금 대신지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loyo***   2005-08-17 오전 9:5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8
저희 회사가 제품을 납품한 거래처가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회사의 간판 대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저희 회사이름으로 수취하구요.. 이런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도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8 오전 6:01: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