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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산에 의한 법인세중간예납시 퇴직급여충당금설정관련 답변 만족도 -
cosm***   2005-08-16 오후 4:0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4
전년도 과표가 -인 법인으로 자기계산법에 의해

금년도 법인세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법인입니다.

6월말 결산작업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과 6월말기준

퇴직금추계액이 35,000,000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충당금설정액이 적음)

이런경우 차이금액대로 결산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차이금액만큼 설정액을 보충하여 결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7 오전 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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