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mui*** |
 |
2005-08-16 오후 3:06: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278 |
|
|
|
법인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법인카드 사용시 익월 말일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우리 법인은 당월 사용한 카드매출전표를 익월 결재일전까지 수령하여 카드실제사용일 또는 사용월 말일로 일괄하여
(차)비용 또는 자산 (대)미지급금 처리한 후 익월 자동이체시
(차)미지급금 (대)예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이러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지요? 이때 비용 또는 자산 인식시점을 사용일 또는 사용월말일로 일괄 기재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질문2)회사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자 않아 회계처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11월 31일에 임원이 10,000원을 카드결재 하였는데 결재일인 12월 31일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었으나 카드매출전표를 회계팀으로 넘기지 않았은 상태에서 결산을 하게 되었고 1월 31일에 정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계년도 종료일 시점(12월 31일)에서
(차)선급금 10,000 (대)예금 10,000 으로 처리한 후
정산이 완료된, 다음 회계년도 1월 31일에
(차)비용 또는 자산 10,000 (대)선급금 10,000 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