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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답변 만족도 -
hami1***   2005-08-16 오후 12:0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4
당사의 서울지점의 지방세서면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재산할사업소세가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납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서울지점은 건물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해당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서울지점이 2003년도 이전까지는 면적이 해당되지 않았으나,

2003년도 9월 이전후에는 면적에 포함됩니다.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가 누락된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요.서면조사에 필요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6 오후 1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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