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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시 세무대리인 문제 답변 만족도 -
ds2***   2005-08-16 오전 11:4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에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국세청홈피에서

바로신고할 경우에 세무사대리등록이 되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결손이 나고

당기인 상반기 결산을 하여도 결손이 난상태에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를 할려고하니

국세청홈피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변환시키는 방식은 되는데

직접입력방식은 안되어서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신고 할경우에

세무사의 세무대리인 등록(도장)이 필요로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무사의 도장은필요없이 가능하는것인가요?



법인세 신고시에는 필요하다는것은 알겠는데

중간예납은 어덯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8-16 오후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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