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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이자 답변 만족도 -
menthol***   2005-08-16 오전 9:5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76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제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관행상 무이자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차후 발생되는 가수금 부터 소득세법상 2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잔액과 차후의 가수금을 합한 부분에 대한 총 이자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문서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좋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6 오후 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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