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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
jmtwh***   2005-08-15 오전 10:0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당사는 해외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출기업으로써

이번에 해외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해외거래처가 발행한 외화수표로 받음.



이경우 당사는 이수표를 당사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하여 30일후 당사 통장에 입금될경우(수표에 만기일이 명시되어있지않음

다만 수령인:당사,발행일만 체크되어있음)



1. 이수표도 어음으로 봐서 외화수표를 받은시점에 받을어음처리를 하고, 추심후 통장에 입금될시점에

            외화예금 / 받을어음

처리를 하는지?



2.아니면 국내수표처럼 현금및등가물로 처리해야하는지?

  국내의 현금처럼 처리시, 추심후 통장에 외화예금이 입금된시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여부..







 
 
 
전문가 답변 2005-08-15 오후 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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