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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퇴직처리 이후 답변 만족도 -
wldudwh***   2005-08-13 오전 10:1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3
우리 회사 급여일은 15일 입니다

예를 들어 A군이 4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신고는 5월 30일로 하다보니

국민연금,건강보험이 6월분에 A군 이름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당연히 - 돼서 빠지고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죠?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5 오후 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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