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문의]이연상각처리 답변 만족도 -
hoon0***   2005-08-12 오전 9:0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5
사업개시전이 아니고, 이미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템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하는데 아직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ex) 현재하고 있는제품 "A", 신규로 할 제품 "B"

    "B"에 발생되는 비용의 처리 문제 --- 이연상각?



>관리자 wrote:

>안녕하십니까?

>

>사업개시전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창업비 또는 개업비는 그 지출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창업비"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회사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법무사수수료,설립등기비,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종전의 창업비)과 사업인,허가가 취득을 위해 발생된 비용등을 말하는 것입니다.(회사성립년월일: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업비"란 회사 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급여,임차료,보험료,수도열열비,퇴직급여등)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

>

>>이명훈 wrote:

>>신규사업시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업을 위하여 인건비,경비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는 개발인력,제조인력

>>- 경비는 소모품비,치공구등

>>

>>이런 비용들을 개발비로 하여 이연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요?

>>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3 오전 8:01: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