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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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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 오전 9:08: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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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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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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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이 아니고, 이미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템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하는데 아직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ex) 현재하고 있는제품 "A", 신규로 할 제품 "B"
"B"에 발생되는 비용의 처리 문제 --- 이연상각?
>관리자 wrote:
>안녕하십니까?
>
>사업개시전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창업비 또는 개업비는 그 지출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창업비"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회사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법무사수수료,설립등기비,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종전의 창업비)과 사업인,허가가 취득을 위해 발생된 비용등을 말하는 것입니다.(회사성립년월일: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업비"란 회사 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급여,임차료,보험료,수도열열비,퇴직급여등)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
>
>>이명훈 wrote:
>>신규사업시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업을 위하여 인건비,경비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는 개발인력,제조인력
>>- 경비는 소모품비,치공구등
>>
>>이런 비용들을 개발비로 하여 이연상각처리 할 수 있는지요?
>>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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