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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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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오후 7:45: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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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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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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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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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일용근로자를 2명 고용하고
7월말에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2분합쳐 \1,550,000-
(2분다 60시간이 넘고 16일정도 근무함)
그리고 10일 원천세신고서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는데
고용보험에도 근로내역확인서를 따로 또 신고해야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1,550,000을 지급하였을때 고용보험을
떼고 들어야하는데 그냥 1,550,000을 줬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죠? 고용보험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로 알려주세요
지금은 잡급 1,550,000 / 현금 1,550,000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요,,
간이 영수증말고 단말기 현금영수증은 50,000이 넘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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