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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답변 만족도 -
dkdl***   2005-08-11 오후 7:4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0
7월달에 일용근로자를 2명 고용하고



7월말에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2분합쳐 \1,550,000-



(2분다 60시간이 넘고 16일정도 근무함)



그리고 10일 원천세신고서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는데



고용보험에도 근로내역확인서를 따로 또 신고해야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1,550,000을 지급하였을때 고용보험을



떼고 들어야하는데 그냥 1,550,000을 줬을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죠? 고용보험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로 알려주세요



지금은 잡급 1,550,000 / 현금 1,550,000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요,,



간이 영수증말고 단말기 현금영수증은 50,000이 넘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2 오전 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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