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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후의 접대비 명세서 보관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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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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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오후 5:4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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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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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후의 접대비 보관철을 해두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접대비 명세서에 50만원 이상인것 으로 카드수취분은 지출일자, 지출금액, 접대자의 부서명과 성명, 접대장소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접대 상대방회사의 회사명 사업자번호 부서명, 성명, 인원 접대목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면되나요?
법인카드전표도 뒤에 첨부해두어야 하는지요?
법인카드 전표가 대체전표에 첨부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복사라도 해서 법인카드전표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의 경우와 같이 명세서만 기록하여도 인정이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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