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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k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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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오전 9: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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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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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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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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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거래처 원단업체에서 원단을 구매해서 원단 구매한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결재해주고, 원단을 옷으로 만드는 건에 대해 임가공의류업체에 원단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결재해줍니다.
위 과정에서 첫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때
원단업체에서 원단을 구매했을때 원재료 계정과목을 기재하는 것이고, 이를 임가공업체에 의류임가공을 했을때도 원재료 계정과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업체는 도소매인데 원재료가 기재해도 무방하나요?
예를들어
상호:성진 업태:도소매 종목:화섬직물 에서
품목: 원단 공급가액 100,000 세액 10,000 합계금액 110,000
청구함 이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품목 원단에 대한 계정과목을 전표작성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또한,
상호:익스 업태:제조,도소매 종목:의류무역잡화
품목:의류임가공 공급가액 100,000 세액 10,000 합계금액 110,000 청구함 이라고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품목 의류임가공에 대한 계정과목을 전표작성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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