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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
tldnj***   2005-08-10 오후 8:4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0
수고 하십니다



가건물도 감가상각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장에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3년 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건물입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였고 취득가액은 부대비용 포함 1,500,000원으로 건물로 계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상각년수와 상각률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가건물은 철파이프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1 오전 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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