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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추징과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8-10 오후 4:0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8
개인이 20억정도를 투신사에 운용을 맡기고, 운용에대한수수료를 투신사에 2천만원 지급해야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투신사는 2천만원이 매출액이 되어 개인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럼 투신사 입장에서는 부가세수정신고를 할테고,

개인입장에서는 아무런 세금추징이 없습니까? 아니면

발생합니까?



그리고 개인이 투자한 20억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금액을

투신사에 투자한 거라면..개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개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입증하려면 어떤 판단기준이 있는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면 어느정도 금액이고, 신고납부기간은 언제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1 오전 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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