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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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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0 오후 3:3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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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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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800만원, 2005년 3월 22,700,000원, 2005년 4월 280만원을 계산서(면세매출분) 발행을 하였는데요..(3월말결산법인)
매출취소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며, 2)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발생하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부합산한 금액의 2%로 하면 되는지?
3) 세무조정상 매출취소를 하는게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대손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 대손으로 처리할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처리할수있는건가요? 결산시점에서 받지못하면 대손으로 처리해도상관없는거 아닌가요?
5) 부가세수정신고를 자주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산세발생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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