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취소-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8-10 오후 3:3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7
2005년 2월 800만원, 2005년 3월 22,700,000원, 2005년 4월 280만원을 계산서(면세매출분) 발행을 하였는데요..(3월말결산법인)



매출취소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며, 2)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발생하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부합산한 금액의 2%로 하면 되는지?

3) 세무조정상 매출취소를 하는게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대손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 대손으로 처리할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처리할수있는건가요? 결산시점에서 받지못하면 대손으로 처리해도상관없는거 아닌가요?

5) 부가세수정신고를 자주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산세발생외에..
 
 
 
전문가 답변 2005-08-11 오전 9:03: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