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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의 이자에 대한 주민세 문의 답변 만족도 -
hoon0***   2005-08-09 오후 6:0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감사합니다.

하기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관리자 wrote:

>안녕하십니까?

>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내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2) 일본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 43. 일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명훈 wrote:

>>법인에서 사채를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 주민세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으면 세율은?

>>

>>사채발행

>>ⓐ 국내회사

>>ⓑ 일본회사

>>

>>국내회사와 일본회사(국외) 모두 동일한지요?

>>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08-10 오전 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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