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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문의... 답변 만족도 -
ds2***   2005-08-09 오후 5:0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2
저희 회사는 일반사업자이며 법인이고 건설제조업입니다.



2005년 2월즘에 직원 개인별 연말정산후에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일시에 환급받지않고 다음달 부터 매달 납부세액으로부터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속 차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소득이 높은 사람이 퇴직하는 바람에 계속 차감하여도 환급세액금액의 규모가 너무커서 매달 차감하는 도중(현 2005년 8월까지) 다음달 신고(2005년 9월 10일)에 매달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에 환급받고자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세무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8-10 오전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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