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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사거나 팔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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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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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오후 4:41: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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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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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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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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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반사업자이며 법인입니다.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5억5천에 매입하는경우
공급받는자 확인용 계산서를 수령한다.
계산서는 개인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분개
차변 토지 550,000,000
대변 현금 550,000,000
토지를 개인에게 5억5천을 받고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는자 확인용은 회사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분개
차변 현금 550,000,000
대변 토지 500,000,000
예수부가세 50,0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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