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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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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오후 4:30: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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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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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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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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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라 저희는 방문학습업체이며,
학습비매출(수금)에 따른 실적수당을 직원이 아닌 교사(선생님)들에게 3.3%를 공제후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
수당지급은 매월말마감후 익월에 지급을 합니다만, 문제는
지급후에 교사분이 퇴사(해지)를 하는데 있읍니다.
지급금액 1,000,000원, 지급일 2005. 7.30일
퇴사일 2005.7.31일
이런상황에서 다음달(8월)에 실적수당(다른 교사분들)을 계산
하는과정에서 퇴사자(7.31)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900,000원이라고 변경이 되엇다면, 100,000원을 환수해야 하는데,
퇴사자에게 환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구요..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분개를 부탁합니다.
잡손실등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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