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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서비스를 받은경우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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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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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오후 4:23: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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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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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일반사업자 이며 법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서비스, 강의,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사례 개인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2,000,000원을 지급하려고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비용을 처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서 서비스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입하고 공급가액과 내용과 날짜를 기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급받는자 보관용을 수령하고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분개는
차변 용역비 2,000,000원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2,000,000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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