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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답변) 답변 만족도 -
arri***   2005-08-09 오전 11:2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세를 연말정산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것외에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아래의 가산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세가산세  



1) 2005.1.1. 이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② 미납부금액의 5%

납부할 세액의 10%(귀속월이 2004.12.31. 이전인 경우)



2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2003.12.31.이전에는 미납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였음







>김미선 wrote:

>2005년 7월 10일에 반기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앞으로 매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매달 신고를

>

>하려고 보니, 7월 10일에 소득세만 납부하고 주민세를 납부

>

>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10%를 붙여서 납부를 하면 된다고

>

>합니다만, 이미 지나간일이고, 실수가 많아지면 않될꺼 같아서

>

>연말정산할때 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



그러면 2005년 부터 가산세가 5%라는 소리인가요?



그럼 계산법이 미납액의 5%를 더 징수하라는 말씀이신지요?



1번 2번 어느것이 맞는지 잘몰라서요..>

>

>
 
 
 
전문가 답변 2005-08-09 오후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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