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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해외)답변 답변 만족도 -
arri***   2005-08-09 오전 11:2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자이 귀 사의 현지법인인지, 투자법인인지, 외국의 회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인 경우 퇴사자에 대하여 중도연말정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미선 wrote:

>   이번 10일날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   반기별 신고를 하다가 이번달부터 매달 신고를 하는데,

>

>   해외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였는데,

>

>   급여($)를 해외공장에서 받고,

>

>   영수증만 국내로 보내주셨습니다.

>

>   소득세 주민세를 떼지 않고, 4대보험만 떼었습니다.

>

>   그렇다면, 간이세액하고 중도퇴사에 어떻게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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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 해외공장 대표자가 같은분이십니다.

대표자가 은행에 투자신청을해서 설립한 해외공장입니다.

직원분 소속은 국내이고,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국내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투자법인인지, 현지법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05-08-09 오후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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