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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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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오전 11:24: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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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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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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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자이 귀 사의 현지법인인지, 투자법인인지, 외국의 회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인 경우 퇴사자에 대하여 중도연말정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미선 wrote:
> 이번 10일날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 반기별 신고를 하다가 이번달부터 매달 신고를 하는데,
>
> 해외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였는데,
>
> 급여($)를 해외공장에서 받고,
>
> 영수증만 국내로 보내주셨습니다.
>
> 소득세 주민세를 떼지 않고, 4대보험만 떼었습니다.
>
> 그렇다면, 간이세액하고 중도퇴사에 어떻게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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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 해외공장 대표자가 같은분이십니다.
대표자가 은행에 투자신청을해서 설립한 해외공장입니다.
직원분 소속은 국내이고,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국내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투자법인인지, 현지법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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